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새국면 맞나
금감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업법 위반” 삼성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어려워...마이데이터 사업 차질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기 않은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의 요양병원에 입원이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했고,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는 수술 이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보암모는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보암모 공동대표 중 한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걸었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도 어느정도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제재 결정으로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향후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변수로 적용될 수 있다”며 “이번 기관경고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는데도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