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맹견 보호자, 배상보험 가입 의무’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내년부터 매견 보호자는 맹견 소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다음달부터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통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를 강화한다.
내년 2월에는 맹견 소유 배상책임보험과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또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다.
3월에는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하고,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험 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한다.
특히, 6월에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보험 회사가 도입된다.
이밖에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7월에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이 출시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