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판결문에 담긴 죄와 벌

[엔터미디어=이만수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 김다희는 결국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본래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에서 이렇게 양형이 바뀌게 된 것은 이병헌 역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유명인이자 유부남인 피해자가 B씨와 제한적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게임하는 과정에서 키스 등 신체접촉을 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남을 시도, 성적 메시지 등을 보낸 것에 비춰보면 B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즉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지난 디스패치가 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해 보여주며 확인했던 것처럼, 이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건 이병헌이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판결문의 내용은 누가 봐도 이병헌이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다. 즉 이지연이 연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적극적인 이병헌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오히려 이지연이 해왔던 일관된 ‘거부’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다.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B 씨는 만남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수시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춰, 이성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문의 내용은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보통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에 벌어지는 연애라고 하면 비연예인이 연예인을 추종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병헌이 접근했고 이지연은 회피했다는 것. 하지만 그 회피가 육체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일 뿐이었다면, 그것이 ‘연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건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연인은 육체적인 관계를 전제해야만 성립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은 이병헌 측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이성적 감정은 전혀 없었고 그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놀면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SNS 메시지 내용도 서로 간에 충분히 허용 가능한 농담일 뿐이고, 피고인이 오해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연인관계는 아니었고 그저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결과는 동영상 협박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여성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그 과정은 이병헌에게는 뼈아픈 윤리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부남이지만 이런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심지어 이성적 감정조차 없이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이성관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가 나온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봐왔던 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이병헌은 법정을 나서게 되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걸 보게 된 것이다. 법적인 판결은 끝났지만 남은 건 대중들의 판결이다. 이미 이렇게 훼손될 대로 훼손된 이미지로 그는 과연 대중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대중들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가 찍은 영화들이 아직까지 개봉을 못한 채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은 이미 이 대중들의 판결이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냉엄할 것이라는 징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만수 기자 leems@entermedia.co.kr

[사진=YTN,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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