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박유천, 그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짐

[엔터미디어=정덕현의 이슈공감] 최근 검찰은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고소인 A씨가 가게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시작된 논란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는 이미 지난 1월 법원이 첫 번째 고소인 A씨에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는 박유천과의 성관계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로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A씨 동거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이자 폭력조직 출신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물론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성폭행이라고 여길 만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경찰이 제기한 성매매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박유천은 법적인 무죄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틀에서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어떤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것은 법적인 무혐의가 박유천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데서 오는 찜찜함이다. 즉 법이란 잣대는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야 유죄로 판결을 낸다. 즉 무죄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성폭행인지 아니면 그저 성행위를 한 것인지는 사실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실제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수치심 같은 당시의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



물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처럼 고소인이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터지는 데 어쨌든 빌미를 제공한 박유천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대중들의 사랑과 신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으로서 이번 사안이 법적인 잣대를 떠나 팬들을 실망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다.

박유천은 법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실이 남긴 잔상들은 앞으로도 그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짐이 되었다. 대중들을 몰입시키는 연기자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짐이 아니라는 걸 그 스스로도 깨달아야 한다. 대중들은 법적 무혐의가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SBS,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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