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BC카드·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고,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후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미 취약계층에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고,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나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한다.
또한,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에서 문의를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재난소득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