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 보험은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은 보험금을 비례보상한다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달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지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비례보상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벌금 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한다면 A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모두 60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두 보험사로부터는 실제 벌금액의 절반(900만원)씩만 보상받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해 보험료 3000원만 부담해도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