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높여
삼성화재·DB손보,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의법’의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각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까지 겹쳐 손보업계는 ‘민식이법’으로 시끄럽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달 기준 1254만 건이고,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이 판매됐다. 지난 1분기 월 평균의 2.4배다. 지난달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은 최하 3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 가능해졌고, 상해 사고는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하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벌금이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오르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운전자용 벌금’ 특약의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상품판매와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삼성화재와 DB손보는 배타적 사용권을 둔 논란도 일어났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번졌고, 이에 DB손보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에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를 둔 양사 공방은 삼성화재가 관련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는 조건으로 일단락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영업현장의 설계사들이 운전자보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고, 고객들의 관심과 문의도 크게 늘었다”며 “운전자보험 비례보상으로 기존의 계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