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자동차 사고 후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 받을 경우 처방 약 대부분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통상 10일치 이상의 한약을 처방받는데, 응답자 40%는 ‘양이 많다’고 답해 한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과도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소비자와함께(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1일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 특히 한약(첩약)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 인시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펼쳐 이같은 결과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한방 진룔르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등 모두 1012명이었다.
조사는 자동차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기입하게 하는 오프라인 조사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이 결과, 첩약 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의 경우가 54.2%로 가장 받았고, 진료받은 당일 첩약수령이 45.8%에 이르렀지만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회 처방 시 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나 과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했는데, 1회 처방 시 3~4일 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 60%가 넘는 응답자가 만약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약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고, 92%는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보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해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과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