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제공]](https://cdn.entermedia.co.kr/news/photo/202008/18305_36250_1854.jpg)
[엔터미디어 최명희 기자]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민아(가명)씨는 지난 해 12월, 송년회 이후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다.
3차로 간 노래방에서 같이 근무하던 박(가명) 과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 그녀는 박 과장이 자신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감싸는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했었다고 호소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박 과장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근무할 수는 없으니 인사 이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아 씨는 학교 인권센터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
그런데 인권센터로부터 온 답변은 신고인의 성희롱 신고를 기각한다는 통보. “인권센터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로 통보를 해서 이제 허위신고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출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민아(가명) 씨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민아 씨가 최초에 신고한 내용과 CCTV 영상이 완전히 달랐으며, 민아 씨가 CCTV를 본 후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아 씨는 그 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1차 진술이 달랐을 뿐이고 CCTV 영상을 보며 자신의 진술을 수정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아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 진술이 영상과 맞지 않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봐 민아 씨에겐 해고, 당시 증언을 해준 직원에겐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그 날의 CCTV, 1시간 40분의 그 영상 안에 담긴 그 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21일 저녁 8시55분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난 12월 한 대학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