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감사 선임 관련 3%룰 통과로 행동주의 영역이 넓어졌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됐으며,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돼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활성화 등을 통한 주가 관리 노력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완만한 형태가 됐다”며 “전경련 측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1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또한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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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3%룰이다. 3%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1명을 별도로 선출하되,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애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를 3%로 규제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감사 선임시 계열사 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통과라며 우려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기업이 우호지분 확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커졌고, 행동주의(Activist)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공약 중 하나였던 다중대표소송제도 소폭 완화된 버전으로 통과됐다. 상장사 모기업 지분을 6개월 이상 0.5% 보유한 경우(비상장은 1%) 자회사(모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의 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초안은 지분율 기준이 0.01%였지만 격론 끝에 0.5%로 상향됐기 때문에 모회사 시가총액이 1조인 경우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당초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활성화하고,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0.5% 지분의 가치는 행동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경우 규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허들이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낮아진 대신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유지가 된 것은 원안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공정경제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이번에 전속 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의 고소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있다. 하지만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 유지해, 이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금산분리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허용키로 한 것은 하나의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은 200%로 제한되고, 총수 일가나 금융계열사는 출자가 금지돼 있지만 M&A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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