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26~27% 수준을 기록했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20% 전후로 권고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배당성향 하향 조정안’이 도입된다면 바젤III 최종안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한국만 규제자본비율을 임의로 높였던 정책과 함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주의 충당금 적립 확대는 순이익 감소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배당금 재원이 감소하고, 배당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이 경우 어느 정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배당 성향의 직접 개입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부작용과 많은 반발을 살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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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년 26~27% 수준을 기록했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당초 20% 전후로 권고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생각했던 정부는 대출 공급 확대 중심의 위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 결과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은 가장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했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 등 한계 차주에 대출해준 자금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라는 명목으로 대출규제를 미룬 결과 지난달 역대 최대의 가계대출 순증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방안이다.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충당금 적립을 상향하는 것과,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안이 있으며 그 동안 감독당국은 우선적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잠재 손실의 현실화에 대비해 충당금 상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충당금 적립 확대는 순이익 감소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배당금 재원도 감소하고, 배당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이 경우 어느 정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배당 성향의 직접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부작용과 많은 반발을 살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선 감독당국의 권한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상향 조정 요구와 달리 은행 배당 정책의 개입은 기업 고유의 권한으로 이사회, 주주 등의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히 많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

또 정책 의도와 달리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이사회 기능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경영진은 배당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충당금, 인력구조조정 비용 등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는 미래를 위해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배당성향 규제안을 꺼내든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악화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조정을 추진 함으로써 잠재 부실을 해소하고, 돈 풀기 정책을 줄여 과도한 자산가격 버블을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이례적인 배당 개입 조치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예상과 달리 배당성향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은행의 적극적 대응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폭은 1% 내외로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상기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다. 실제 정부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개입 뉴스로 은행지주 주가는 지난달 25일 대비 약 2.7%(시장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배당수익률은 4~5%대로 여전히 높다.

또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막바지에 다다른 점 또한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좋지 않은 미국도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등 해외 금융당국의 임시적 규제를 해제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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