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26~27% 수준을 기록했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20% 전후로 권고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배당성향 하향 조정안’이 도입된다면 바젤III 최종안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한국만 규제자본비율을 임의로 높였던 정책과 함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주의 충당금 적립 확대는 순이익 감소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배당금 재원이 감소하고, 배당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이 경우 어느 정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배당 성향의 직접 개입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부작용과 많은 반발을 살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년 26~27% 수준을 기록했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당초 20% 전후로 권고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생각했던 정부는 대출 공급 확대 중심의 위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 결과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은 가장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했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 등 한계 차주에 대출해준 자금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라는 명목으로 대출규제를 미룬 결과 지난달 역대 최대의 가계대출 순증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방안이다.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충당금 적립을 상향하는 것과,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안이 있으며 그 동안 감독당국은 우선적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잠재 손실의 현실화에 대비해 충당금 상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충당금 적립 확대는 순이익 감소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배당금 재원도 감소하고, 배당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이 경우 어느 정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배당 성향의 직접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부작용과 많은 반발을 살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우선 감독당국의 권한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상향 조정 요구와 달리 은행 배당 정책의 개입은 기업 고유의 권한으로 이사회, 주주 등의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히 많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
또 정책 의도와 달리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이사회 기능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경영진은 배당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충당금, 인력구조조정 비용 등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해 규제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는 미래를 위해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배당성향 규제안을 꺼내든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악화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조정을 추진 함으로써 잠재 부실을 해소하고, 돈 풀기 정책을 줄여 과도한 자산가격 버블을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이례적인 배당 개입 조치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예상과 달리 배당성향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은행의 적극적 대응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폭은 1% 내외로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상기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다. 실제 정부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개입 뉴스로 은행지주 주가는 지난달 25일 대비 약 2.7%(시장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배당수익률은 4~5%대로 여전히 높다.
또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막바지에 다다른 점 또한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좋지 않은 미국도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등 해외 금융당국의 임시적 규제를 해제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