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서울 한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한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엔터미디어 이진성 기자] 앞으로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5회 위반할 시 폐쇄조치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소독·환기 등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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