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내년부터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나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시작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 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을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했고,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했다.

1월부터는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하록 공모주 배정을 개선했다.

또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으며, 신협 대출규제를 완화해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2월부터는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을 개편해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종전 4.5%에서 2~3%로 인하한다.

1분기 중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또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상반기 중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를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조회 수수료는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6월에는 주택연금을 개선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한다.

7월부터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해지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또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7월 출시되고,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엔터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