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장안 발표…"수용자 입장 고려할 것"

[엔터미디어 이진성 기자] 정부는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카페 매장 이용 등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수용자 입장을 고려해 카페 매장 매용 이용 제한 및 실내체육시설 제한 등의 조치는 풀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다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연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오르내렸으나, 거리두기 효과에 새해 들어서는 꾸준히 줄어 400∼500명대까지 내려간 상태다. 다만 설날을 앞둔 시점과 여전히 일 평균 수백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수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안에 수용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차원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을 아무런 보상없이 연장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태권도장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던 실내체육시설과 매장 내 이용을 금지한 카페 등의 제한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조치를 잘 따라준 덕분에 전 세계적 대유행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확산세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서 "방역 효과는 물론이고 형평성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조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