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 출시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
“고령층에겐 무조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 유리”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올해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해도 고령층 소비자들에게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고, 재가입 주기와 갱신이 긴 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차등제다.

또 자기부담률이 올라가고 보험료는 낮아진다. 여기에 급여·비급여를 분리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4세대 실손 출시 소식에 보험료가 높은 기존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낮은 새로운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구실손, 2009년 10월부터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 2017년 3월 도입된 신실손이 있다. 최근에 나온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은 높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을 갈아탈 때는 당장의 보험료보다 가입시기, 의료이용 횟수, 질병 유무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가입한 고령층 소비자라면 경제적 여력이 되는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령층 소비자는 수입은 작아지고, 의료이용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가입자의 연령이 50~60대가 되면서 실손보험료가 월납 1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유지가 어렵다면 어쩔수 없이 신실손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신실손과 아직 출시되지 않은 4세대 실손을 두고 고민한다면 보험료가 비싸도, 자기부담금이 낮고, 진료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재가입주기가 긴 신실손을 추천한다.

4세대 실손은 신실손보다 보험료가 10% 정도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표준화실손보다는 약 50%, 구실손보다 약 70%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신실손이 급여 10~20%, 비급여 20%로 급여 20%, 비급여 30%인 4세대 실손보다 낮다. 또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높아진다.

의료이용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낮아져도 자기부담금 등이 높아져 의료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만기와 갱신주기도 따져야 한다. 구실손은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이고, 갱신주기도 3년 또는 5년 이어서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표준화 실손과 신실손보험의 만기는 15년이고, 갱신은 1년인 반면, 제4세대 실손은 1년 만기다.

만기가 짧으면 그만큼 재가입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갱신기간이 길면 보험료 인상 횟수도 그만큼 적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과 관계 없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고령층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손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며 “자기부담금이 없고, 만기와 갱신주기가 긴 구실손은 경제적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고, 표준화 실손의 경우도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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