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교보생명 주당 40만9912원 최대 수혜자는 신 회장"
교보생명 "신 회장·FI 지분 합해도 이 가격에 맞출 수 없어"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FI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 40만9912원의 최대 수혜자는 신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보생명은 신 회장 지분과 FI의 지분을 합한 교보생명 전체 지분의 58%를 시장에 내놔도 40만9912원에는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교보생명 FI 및 안진회계법인은 이번 검찰 기소가 대한상사중재원(ICC)의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지난 18일 교보생명 FI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FI 임원들을 공인회계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와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FI는 검찰 공소장은 허위보고 조항을 문제삼고 있지만,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 회장 측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FI가 딜로이트안진에게 지급한 것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뿐이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정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 40만9912원도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의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FI의 주장에 대해 교보생명은 검찰 공소장에 FI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FI가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소 공방에도 핵심은 역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이다. FI는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주당 가격 40만9912원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FI의 지분을 사야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높다고 신 회장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 회장 지분과 FI 지분을 합해 교보생명 전체 지분의 58%를 시장에 내놔도 맞출수 없는 높은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FI는 주당 40만9912원이 너무 높은 가격이어서 신 회장이 다시 가격을 산출해 제시했다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했던 가격은 무효가 됐겠지만, 신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평가기관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FI와 안진회계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고, 주주간 계약을 철저히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FI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이미 국제중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도 ICC에서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FI 및 안진회계법인이 공소장의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만 아니라 위법한 사항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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