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엔터미디어 박재찬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가 판매해온 반려견보험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았다.

여기에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판매되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25일 맹견 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책임보험 가입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구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업계 다수가 맹견 보험상품 개발 및 출시에 나서게 됐다”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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