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제보자들' 제공]](https://cdn.entermedia.co.kr/news/photo/202007/13877_30870_5328.png)
[엔터미디어 정미선 기자] 故 강한얼 응급구조대원(향년 34세)의 아버지는 아직도 2019년 1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다. 한겨울임에도 유난히 따뜻했던 그 날,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딸이 아파트 20층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약 6년 2개월간 근무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딸은 현장 구조일을 하며 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
■ ‘순직인정’ 후(後)...목사가 되어 3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 [유족급여 약 7천 7백 만원과 매달 연금 91만원] 수령
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슬퍼하던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은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故 강한얼 대원의 아버지는 1988년 한얼 씨가 세 살 되던 무렵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 그후 한얼 씨와 한얼 씨의 언니를 키우기 위해 채소를 파는 노점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아버지. 그런데 딸이 사망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법정상속인으로 친모가 인정돼 순직유족연금을 자신과 반반 씩 지급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한얼 씨의 언니, 한주(가명) 씨는 이혼 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친모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목사가 된 친모, 소방관으로 순직한 딸에게 ‘자살하면 불지옥 가’ 친모 딸들의 양육,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 주장
故 강한얼 대원 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후 목사가 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자신과 통화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을 간다. 지옥도 가장 무서운 불지옥’이라고 까지 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친모는 지금까지 딸들을 보고싶어하고 그리워했으며 당시 양육은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 항변한다.
■ 故 강한얼 대원 아버지 친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친모 ‘7천 7백 만원 지급’심판 과연, 친모는 지급 이행할까?
결국,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1억 1천 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육비로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7천 7백 만원은 친모가 한얼 씨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과연, 친모는 지급심판을 이행하였을까?
'제보자들'에서는 스토리 헌터로 나선 이승태 변호사와 함께 부모가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앞세워 법정상속인 자격이 주어지는 문제를 짚어본다.
故 강한얼 대원 순직 후 남은 가족의 이야기는 7월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2T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