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검찰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엔터미디어=정덕현의 이슈공감]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당했다. 친형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찾은 자리에서였다. 그 자리에 부친과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부친이 박수홍을 보자마자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XX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것. 결국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과호흡으로 실신했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후송됐다. 다행해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 박수홍은 무사히 귀가했다고 한다.

이미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박수홍의 부친이 망치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방영된 바 있어 부친의 이러한 폭력은 ‘난데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대중들에게는 다가왔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느낌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에서도 “박수홍이 대질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여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매체들을 뜨겁게 달궜다. 그간 박수홍 관련 사건에서 집중되었던 건 박수홍의 친형 부부였다. 30년 넘게 약 100억 원의 돈을 빼돌린 의혹과, 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박수홍 이름으로 무려 8개의 생명보험을 든 사실 등이 박수홍 친형 부부가 이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다. 결국 지난해 4월 박수홍은 형을 고소했고 검찰은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 4일 대질조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인해 이제 시선은 그 부친에게 집중되고 있다. 매체들도 폭력적인 부친의 이번 행위와 과거 있었던 일들까지 끄집어내 보도하고 있고, 대중들도 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선이 친형부부에서 부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그저 우발적인 일로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수홍의 변호인 측은 이것이 ‘친족상도례’ 적용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에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이다. 친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결국 아버지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면 박수홍의 친형도 아버지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즉 이번 검찰 대질조사에서 부친이 폭행, 폭언으로 이 사건의 전면에 나서고 친형을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하며, 문제가 됐던 모든 횡령 행위와 자산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데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남는 또 하나의 의문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그것도 박수홍 측이 사전에 이미 대질 자체를 두려워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 달라 수차례 요구까지 했던 상황에 폭행, 폭언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수홍의 절친 개그맨 손헌수가 SNS에 남긴 글에서는 피해자인 박수홍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겪었을 고충이 느껴진다.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는 직접 구해오라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 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된다면서..” 피해자가 검찰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MB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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